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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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