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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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실무협의회제7조 · 의안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회의수당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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