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의안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각각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서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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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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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