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의안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각각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협의회의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서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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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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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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