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이하, "보건복지인재"라 한다.) 교육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보건복지인재 교육과 관련된 사업 운영에 대한 협의·조정 사항3. 보건복지인재 교육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보건복지인재 교육과 관련된 담당부서 및 교육기관과의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건복지인재 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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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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