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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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