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서면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서면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며,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서면의견제출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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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의 견 서 ㅇ 회의명 : ㅇ 회의일자 : ㅇ 안건별 의결내용 | 의 견 서 ㅇ 회의명 : ㅇ 회의일자 : ㅇ 안건별 의결내용 | 의 견 서 ㅇ 회의명 : ㅇ 회의일자 : ㅇ 안건별 의결내용 | 의 견 서 ㅇ 회의명 : ㅇ 회의일자 : ㅇ 안건별 의결내용 | 의 견 서 ㅇ 회의명 : ㅇ 회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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