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및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특정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시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한다.
해당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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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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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