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 및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특정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시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한다.
③해당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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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임기제7조 · 위원장제8조 · 회의제9조 · 회의록제10조 · 서면의견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비밀누설금지제14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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