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한다.
회의 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간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필요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 자문의견을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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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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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