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이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2.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소비자 관련 법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4. 공정거래 질서 확립 내지 소비자 권익 증진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5.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일반직고위공무원
④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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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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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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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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