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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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에 관한 사항2. 고시 별표에서 예시하는 공동사업 세부 유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에 관한 사항2. 고시 별표에서 예시하는 공동사업 세부 유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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