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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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4. 회의 주요내용 및 결과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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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4. 회의 주요내용 및 결과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중소기업의 공정성 저해, 영업비밀 침해,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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