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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