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제6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그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소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제3조제2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장 및 제3조제2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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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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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