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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조문 원문
    ① 위원장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조사업부서"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가 접수될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조문 원문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를 평가 및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