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조문 원문
① 위원장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조사업부서"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가 접수될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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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조사업부서"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가 접수될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인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를 평가 및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