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각 국·관의 장,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부·센터의 장이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 : 각 국·관,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부·센터가 속한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예산·재정 및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중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조사업자 선정 부서의 사무관· 연구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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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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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