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업무를 진행한다.
제1항의 평가 및 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타당성 : 사업 목적의 명확성,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2. 사업수행능력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3. 사업관리체계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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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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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