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업무를 진행한다.
②제1항의 평가 및 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타당성 : 사업 목적의 명확성,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2. 사업수행능력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3. 사업관리체계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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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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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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