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조사업부서"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가 접수될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를 평가 및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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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 소관 부서 | ㅇㅇㅇㅇ센터 ㅇㅇㅇ과 | ㅇㅇㅇㅇ센터 ㅇㅇㅇ과 | ㅇㅇㅇㅇ센터 ㅇㅇㅇ과 회계연도 | | 예산액(천원) | 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 . . .까지(0년) 수행기관 공모기간 | | 응모기관수 | 신청기준 | ○ ○ | ○ ○ | ○ ○ 사업내용 (요지)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
【별지 제2호서식】(제5조 관련,)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양식) ○ 사업명 : 20**년 제*차 (분야(실)명)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기관명 : 기준 | 세부 기준(배점) | 심의결과 | 심의결과 기준 | 세부 기준(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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