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운영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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