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자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운영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변호사는 상근 자문변호사와 비상근 자문변호사로 구분하여 위촉한다.
상근 자문변호사는 1인으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공모를 통하여 채용된 자를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비상근 자문변호사는 3인 이내로 하며,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문실적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법률서비스 만족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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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3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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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