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운영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따른 자문변호사의 직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의 복잡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 또는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이나 행정심판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해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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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3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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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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