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자문료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운영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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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상근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상근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비상근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자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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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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