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운영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변호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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