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자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운영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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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때3. 농촌진흥청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4. 자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5. 금품 향응 제공, 업무상 비밀유출,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때3. 농촌진흥청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4. 자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5. 금품 향응 제공, 업무상 비밀유출,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②상근 자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제1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부여된 과업의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근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3. 계약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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