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소송사건 등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운영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자문변호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소송대리인 또는 행정심판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농촌진흥청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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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3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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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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