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자문변호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운영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과 관련한 사항3.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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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3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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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