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 제2조 (한식 관련 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한식 관련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목(실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궁중음식2. 사찰음식3. 약선음식4. 의례음식5. 전통병과6. 전통주7. 한국 발효음식8. 한국 식문화9. 한식 관련 자격증10. 한식 관련 취·창업11. 한식 메뉴 개발12. 한식 스타일링13. 한식조리14. 향토음식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과목에 대하여 세부 메뉴·품목별로 운영중인 과목(예 : 밥류, 국류, 찌개·탕류, 장류, 반찬류, 떡류, 한과류, 음청류 등)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한식진흥원의 장이 인정하는 과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식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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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6 시행된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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