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부품·장비 통계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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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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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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