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부품·장비 통계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 방법에 의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과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집·분석·가공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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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9 시행된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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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