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부품·장비 통계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과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제2조제3호부터 제6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집·분석·가공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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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9 시행된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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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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