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결과의 공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부품·장비 통계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2항 가공통계 자료 중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9 시행된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