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부품·장비 통계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재·부품·장비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1. 소재·부품·장비의 생산·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2. 소재·부품·장비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사항4.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5.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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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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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9 시행된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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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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