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통계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부품·장비 통계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는 가공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가공통계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이 제출한 제2조3호부터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집계·분석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③조사통계는 제2조제1호, 제2호까지를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실지 조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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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