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부품·장비 통계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재·부품·장비통계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재·부품·장비통계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