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부품·장비 통계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재·부품·장비통계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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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조사사항제3조 · 조사주기제4조 · 조사표제5조 · 조사방법제6조 · 통계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조사결과의 공표 등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