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제3조 (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건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훼구근류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을 간소화하기 위한 수입 특별요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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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상병해충에 관한 관리·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합구근에 대한 한국의 우려 병해충은 별표와 같다.2. 수입검역에서 별표의 병해충 외 한국의 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한국은 네덜란드에 통보하고, 양국은 해당 병해충을 별표에 추가 여부를 논의한다.3. 백합구근의 수입검역에 관한 한국의 규정이 변경될 경우 한국은 네덜란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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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상병해충에 관한 관리·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합구근에 대한 한국의 우려 병해충은 별표와 같다.2. 수입검역에서 별표의 병해충 외 한국의 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한국은 네덜란드에 통보하고, 양국은 해당 병해충을 별표에 추가 여부를 논의한다.3. 백합구근의 수입검역에 관한 한국의 규정이 변경될 경우 한국은 네덜란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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