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제7조 (수확 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건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훼구근류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을 간소화하기 위한 수입 특별요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으로 수확한 구근은 선별·포장 등의 단계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수출용 재배지에서 생산된 구근과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 수출용 백합구근은 흙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한국 수출용 구근의 살균제는 포장 전에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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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4 시행된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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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