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제4조 (등록 및 역추적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건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훼구근류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을 간소화하기 위한 수입 특별요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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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재배자, 선별시설, 무역 및 수출업체는 네덜란드 구근검사소(이하 "BKD”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재배자, 선별시설, 무역 및 수출업체는 네덜란드 구근검사소(이하 "BKD”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모든 재배지 및 롯트는 BKD에 등록되어야 한다.
③모든 롯트는 고유한 롯트번호로 역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 단위별로 롯트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⑤전체 처리과정의 역추적성은 네덜란드 검역당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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