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제10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건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훼구근류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을 간소화하기 위한 수입 특별요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검역관은 재배지검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화훼구근 검역시스템을 검사하기 위하여 매년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방문 기간 동안 BKD 검역관과 합동으로 재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합동재배지조사 중 별표의 병해충의 병징이 발견되면, 필요한 경우 실험실 검사를 통해 병해충을 확인할 수 있다.
③국외생산지조사에 관한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의 공무국외여행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네덜란드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네덜란드 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 적어도 1개월 이전에 한국 검역관을 초청하는 서신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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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4 시행된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종구 등 재식재료제6조 · 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제7조 · 수확 후 관리제8조 · 검역증명서제9조 · 수입검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국외생산지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타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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