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제10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건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훼구근류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을 간소화하기 위한 수입 특별요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한국검역관은 재배지검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화훼구근 검역시스템을 검사하기 위하여 매년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방문 기간 동안 BKD 검역관과 합동으로 재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합동재배지조사 중 별표의 병해충의 병징이 발견되면, 필요한 경우 실험실 검사를 통해 병해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외생산지조사에 관한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의 공무국외여행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네덜란드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네덜란드 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 적어도 1개월 이전에 한국 검역관을 초청하는 서신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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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4 시행된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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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