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제6조 (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건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훼구근류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을 간소화하기 위한 수입 특별요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한국으로 수출하는 화훼구근류는 다음 각 호의 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각각 육안검역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재배지검역가. 네덜란드 검역당국의 위임을 받은 검역관(BKD 검역관 등)은 재배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의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별표의 병해충이 발견된 롯트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다. 네덜란드는 매년 재배지검역 결과 한국 수출에 적합한 롯트 목록을 당해 생산된 구근의 수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시작 후에도 롯트 목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2. 수출검역가. 네덜란드 검역당국의 위임을 받은 검역관(BKD 검역관 등)은 수출 전에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구근에는 흙이 없어야 한다.다. 재배지검역과 수출검역에 합격되어 별표의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롯트에 한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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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4 시행된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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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