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제9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건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훼구근류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을 간소화하기 위한 수입 특별요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도착지에서 검역관은 부기사항 등을 확인한 후 도착지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수입검역 시 별표의 병해충에 대해서는 실험실정밀검역을 면제한다.
③화물의 표기사항, 부기사항 등이 동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화물(또는 해당 화물의 일부분)은 관련된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반송한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네덜란드 검역당국에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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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4 시행된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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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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