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제5조 (종구 등 재식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건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훼구근류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을 간소화하기 위한 수입 특별요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재식용 종구는 실험실검사 결과 ArMV, SLRSV 무감염 종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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