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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