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승진, 근무성적평가, 정부포상 추천, 성과상여금지급, 정규임용심사 외에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다만, 한국정책방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삭제
위원회의 회의는 한국정책방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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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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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