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정책방송원장은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③삭제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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