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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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정책방송원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③삭제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2. 정부포상 등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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