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간사는 5급 이상의 인사담당공무원이 되며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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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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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