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성과급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정책방송원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③삭제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2.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3. 기타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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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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