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정책방송원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③삭제
④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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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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