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4조 (수련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2공포 · 2020-12-1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의료기관 또는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