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4조 (수련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의료기관 또는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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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지정서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앞쪽) 제 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지정서 기관명: 소재지: 기관장: 과정명: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제 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지정서 기관명: 소재지: 기관장: 과정명: 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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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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