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2조 (수련기관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2공포 · 2020-12-1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학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근무조건 포함)3. 신청기관에 소속된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수련지도자 자격 증빙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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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2 시행된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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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