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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원의 임면보고
제11조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
제12조
재산의 구분 및 범위
제13조
기본재산의 기준
제14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15조
장기차입금액의 허가
제16조
재산취득보고
제17조
제18조
제19조
법인의 합병
제19의2조
제19의3조
제19의4조
제19의5조
제1의2조
제1의3조
제1의4조
제1의5조
제2조
제2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의2조
시설의 위탁
제22조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제22의2조
제23조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제23의2조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5조
시설의 서류비치
제26조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제26의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의3조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27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27의2조
시설의 평가
제28조
비용징수의 통지
제29조
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
제2의2조
훈련기관 등
제3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제30조
촉탁받은 자의 증표
제31조
부대시설의 지원
제3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3조
공통서식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제4의2조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4의3조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의4조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제5조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5의2조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5의3조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6조
제6의2조
제7조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제8조
정관의 변경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