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27 · 시행일 2026-08-27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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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8-27 · 시행 2026-08-27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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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2026-08-27 시행 기준 조문 5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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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원의 임면보고제11조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제12조 재산의 구분 및 범위제13조 기본재산의 기준제14조 기본재산의 처분제15조 장기차입금액의 허가제16조 재산취득보고제17조 제18조 제19조 법인의 합병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조의2 제1조의3 제1조의4 제1조의5 제2조 제2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제21조의2 시설의 위탁제22조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제22조의2 제23조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제23조의2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제2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제25조 시설의 서류비치제26조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제26조의2 ~ 제9조 (25개)
제26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3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제27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제27조의2 시설의 평가제28조 비용징수의 통지제29조 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제2조의2 훈련기관 등제3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제30조 촉탁받은 자의 증표제31조 부대시설의 지원제3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33조 공통서식제34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제4조의2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제4조의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4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제5조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제5조의2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제5조의3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제6조 제6조의2 제7조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제8조 정관의 변경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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