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7조 (수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련기관의 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료예정자 명부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수료증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 과 정 명 : 영역별(의료, 학교) 사회복지사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수련기관에서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련기관명 수련기관장…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